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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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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독립된 소송이므로, 배우자와 재결합하더라도 소송을 계속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재결합은 혼인 관계의 침해 정도가 회복되었다고 볼 여지를 제공하므로, 법원은 위자료 금액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하여 감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법원의 판결 주문에 위자료 지급 의무자가 위자료를 언제까지 지급하고,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몇 퍼센트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명시됩니다. 통상적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됩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외도)는 여전히 민법상 이혼 사유이자 유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은 없지만, 민사적인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