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대가면 외도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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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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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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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그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거나, 특유재산을 공동 생활에 사용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에 구입한 아파트의 대출금을 결혼 생활 중 함께 갚았다면, 그 부분만큼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가 재산 명시 명령에 따라 재산을 축소 보고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는 소송 과정에서 신뢰를 잃는 행위로 간주되어, 법원이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재산 은닉의 의도를 참작하여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재산 조회 신청을 통해 은닉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상간남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지만, 이와 별개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이혼 소송을 통해 배우자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소송은 동시에 또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