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강제이혼,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이혼상담전화 문자상담

연수구 인근 강제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연수구 · 업종 강제이혼 외
연수구 강제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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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설업>건물,구축물해체공사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강제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연수구 지역 강제이혼 검색 업체
법무사 지현준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44-13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83-17

위도(latitude): 37.4416099

경도(longitude): 126.6687079

연수구 강제이혼

연수구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 형사이혼민사부동산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9-13 10층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10층

연수구 강제이혼

연수구 지역 이혼비용 검색 업체
철거업체건설가정폐기물처리사무실상가원상복구고물고가매입

분류: 건설업>건물,구축물해체공사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연수구 강제이혼

연수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음플러스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7 아크리아2빌딩 709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120번길 23 아크리아2빌딩 709호

연수구 강제이혼

연수구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연수구 강제이혼

연수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늘봄아동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97-4 연수프라자 702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190 연수프라자 702호

연수구 강제이혼

연수구 지역 이혼비용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서앤율 인천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40-1 명인빌딩 201, 202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명인빌딩 201, 202호

연수구 강제이혼

연수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하늘샘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6 센텀하이브 A동 1616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01 센텀하이브 A동 1616호 (송도동)

연수구 강제이혼

연수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가든하다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72-3 421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56 421호

연수구 강제이혼

연수구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연수구 강제이혼

FAQ

연수구 지역 강제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비양육 부모는 법원에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 담보 제공 명령 신청, 이행 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 명령에도 불응하면 감치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강도 높은 제재 조치도 가능해졌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외도)는 여전히 민법상 이혼 사유이자 유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은 없지만, 민사적인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혼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정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혼 신고를 완료할 때까지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