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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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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시 양육비와 별도로 자녀의 교육비 부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 유학 비용, 고액 학원비 등과 같이 특별하고 고액인 교육 비용을 부부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합의하여 조정조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합의된 내용은 이혼 후 자녀의 교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혼인 취소 사유 중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는 부부 공동 생활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결함이나 질병이 혼인 당시에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했을 때 인정됩니다. 법원은 해당 질환이나 결함의 정도, 영구적인지 여부, 혼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그리고 그 사실을 혼인 전에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유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과거 양육비는 이혼 소송 제기 이전,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동안 지출한 비용 중 상대방 배우자가 분담했어야 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과거 양육비를 산정할 때 청구 시기 및 이행 지연의 정도, 양육자의 경제적 능력, 비양육자의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결정하며, 청구 금액 전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