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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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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사유의 소멸 시효가 지났다면 더 이상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예: 악질 등 중대한 사유를 은폐한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에 해당한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자녀의 학교 및 교육 환경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법원은 자녀가 기존의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는지,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등을 심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