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독산동 이혼, 이혼상담, 이혼상담변호사 비용비교

서울 독산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독산동 · 업종 이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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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독산동 일대에서 7개 키워드(이혼, 이혼소송상담, 이혼소송 외 4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5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생활,편의>수리,AS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 건강,의료>치료,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독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효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71-28 B동 812-A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B동 812-A호

위도(latitude): 37.4799665

경도(longitude): 126.8826362

서울 독산동 이혼

서울 독산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비오케이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126-15 2층 20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대로 543 2층 205호

서울 독산동 이혼

서울 독산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예솔 금천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71-37 2층 2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 2층 202호

서울 독산동 이혼

서울 독산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디케법무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543-1 제 5층 532-4호(가산동,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제 5층 532-4호(가산동,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서울 독산동 이혼

서울 독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서울 독산동 이혼

서울 독산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지율 S&C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34-11 삼호빌딩 7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39 삼호빌딩 7층

서울 독산동 이혼

서울 독산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성공 정직한 변호사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71-37 .2층 202-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 .2층 202-1호

서울 독산동 이혼

서울 독산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영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71-41 에스케이브이원센터 309호~31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71 에스케이브이원센터 309호~311호

서울 독산동 이혼

서울 독산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한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543-1 B동 2508-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B동 2508-2호

서울 독산동 이혼

서울 독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삼성노트북수리AS센터

분류: 생활,편의>수리,AS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서울 독산동 이혼

FAQ

서울 독산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고 당사자 쌍방이 항소 기간(2주)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그 즉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모가 이혼하여 한쪽이 단독 친권자인 경우, 친권자가 사망하면 친권은 자동으로 살아있는 다른 부모에게 부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이나 청구에 의해 친권자를 달리 지정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결정 시 자녀의 연령은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영유아의 경우 주 양육자를 쉽게 바꾸는 것이 정서 발달에 해롭다고 보아 주로 주된 양육자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기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직접 청취하여 판단에 반영하게 됩니다. 모든 연령에서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가 최우선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