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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유책성에 기반을 둔 것이고,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기반을 둔 것이므로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여 부부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파혼 위자료 소송에서 증인은 약혼 해제의 유책 사유나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직접 목격했거나, 폭행/폭언 상황을 들은 사람, 파혼으로 인해 청구인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가족이나 친구 등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언 내용의 신빙성이 증인 채택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 공동 생활을 영위하며 사실상의 부부로 인정되는 관계이므로,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